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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장 최고 22년형 구형가능/삼풍기소자 어떤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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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장 최고 22년형 구형가능/삼풍기소자 어떤 처벌받나

입력
199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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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법감정의식 형량 최대로 높여검찰이 26일 삼풍백화점 이준(73)회장에 대해 법정최고형이 사형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결국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 삼풍 경영진들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치 않는 대신 국민의 법감정을 최대한 의식,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외에 이회장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배임죄와 형법상 뇌물공여죄를, 이사장에게는 뇌물공여죄를 추가로 적용하는등 「형량 높이기」에 고심한 흔적을 드러내 보였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백만원이하 벌금」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 또 뇌물공여죄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역시 미미하다.

검찰이 이회장에게 적용한 업무상배임죄는 사실상 삼풍참사와는 크게 관계가 없지만 법정형이 「3년이상 유기징역」(유기징역의 최고한도는 징역 15년) 이어서 이회장의 형량높이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셈이다.

결국 검찰과 법원이 이회장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형량은 이론상 「징역 22년 6월」이다. 여러 죄명이 겹칠 때는 최고형량의 죄가 우선 적용되고 나머지는 경합범으로 주범죄 형량의 절반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회장에게는 업무상배임죄의 최고형량인 징역 15년이 우선 가능하고 경합범 가중처벌조항에 따라 징역 15년의 2분의 1인 7년6월이 추가돼 「22년 6월」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이사장의 경우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금고 5년에 뇌물공여죄가 경합되므로 「경합범죄 2분의1 가중구형원칙」에 따라 7년6개월의 구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법정최고형량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어서 이들의 실제형량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검찰은 붕괴참사가 몰고온 엄청난 사회적 충격과 인명피해등을 고려, 최대한 구형량을 높여 법원에서 높은 선고량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검찰관계자는 『검찰이 이회장에게 징역 20년이상을 구형할 수 있을 정도로 죄명을 붙여 기소하는 것은 노년의 이회장이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중형』이라고 설명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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