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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필터/운송중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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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필터/운송중단 명령

입력
1995.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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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위원장 박윤흔)는 26일 고리원전 방사성폐기물 누출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의 직접 원인인 폐수지(냉각수필터) 운송을 한전이 종합대책을 마련할때까지 전면 중단토록 했다. 폐수지는 냉각수내 방사성물질을 걸러낸 필터로 시간당 6백렘(방사선피폭단위)이상 방사능을 방출하는 중준위폐기물이다.위원회는 또 방사선관리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원자력법을 개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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