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당의 해산없이 전국구국회의원이 속한 지구당만을 해산할 경우 통합선거법에 의거, 관련 전국구의원의 의원직은 자동상실된다」고 해석한 것이다.이는 민주당출신 전국구의원 13명이 민주당 당적과 의원직을 지닌채 신당에 참여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한 것이다.
통합선거법 192조4항의 정신은 전국구의원은 중앙당이 공천하고 국민이 당과 지역후보들에게 보내준 지지표로 당선된 것이므로 중앙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당에 반납해야 된다는 취지다.
때문에 국민들은 지방선거후 이들 전국구의원들이 당적을 지닌채 신당에 참여하자 「배임행위」가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해 신당측은 「소속한 지구당의 해산」으로 의원직유 지방법을 구상,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가 선관위로부터 「불가」판정을 받은 것이다.
원래 정치와 정당의 생명은 준법성 도덕성 진실성 성실성이다. 물론 신당이 정식 창당되지 않았기는 하나 정당법은 2중 당적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고(19조2항) 또 당적을 지닌채 신당에 가담, 법적 소속당에 반당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치도의에도 어긋나는 행위인 것이다.
더구나 김대중 신당주비위의 고문은 국가적 위기와 야당의 구실을 바로잡기 위해 정계복귀와 신당창당을 선언하며 새정치의 필요성을 창설한바 있는데 전국구의원들의 행위야말로 새정치정신에 위배되는 구태 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이 당적정리를 늦추고 있는 것과 관련, 본인들의 의원직 유지희망론외에도 탈당때 의원직상실로 당초 민주당소속 96명의원중 신당참여 현역의원은 60여명으로 줄고 대신 이기택 총재계가 대거 의원직을 승계하여 대민주당 고사 작전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된다는 등의 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쨌든 신당측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13명의 전국구의원들은 즉각 탈당, 떳떳하게 신당에 참여해야 하며 김고문도 창당정신과 새정치정신에 부합되게 이를 적극 권유하고 또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 마땅하다.
9월5일 정식 창당을 예정하고 있는 신당측은 전국구의원직은 국가와 국민이 준 것이라며 정기국회기간까지 의원직을 수행키로 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억지논리로서 반대당에 적을 둔채 신당당책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겠다는것은 관계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정말 이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국민은 신당의 준법성 도덕성 진실성 성실성을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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