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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책 당정조율 “산넘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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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정책 당정조율 “산넘어산”

입력
1995.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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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격유지·미비점보완」 합의불구 세부 이견차커개혁정책보완에 「단독착수」한 민자당이 본격적 대정부 설득작업에 나섬에 따라 당정간 「개혁마찰」은 어떤 형태로든 금명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골격유지 미비점보완」이란 합의에도 불구, 당이 마련중인 세부보완책중엔 정부로선 여전히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개혁노선차이」로까지 벌어진 당정간 불협화음은 좀처럼 조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민자당이 추진중인 개혁보완대상, 즉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미비사항」들은 ▲부가세 과세특례자 기준상향조정 ▲실명확인 절차개선 ▲종합토지세 과표 및 세율조정 ▲분리과세대상 금융상품개발등이다. 민자당은 25일 이같은 미비점개선에 대한 정부협조를 총리실에 요청했고 곧 재정경제원과 당정협의를 통해 개혁보완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같은 당의 개혁보완방향은 당초 요구보다 상당폭 완화된 것이기는 하다.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기준을 높이자』 『종합과세시행을 연기하자』 『명의신탁을 일부 허용하자』같은 문자그대로 개혁의 골간과 관계된 내용들은 이미 주장의 강도가 크게 후퇴했다.

그러나 나머지 「국민불편사항」도 당정간 합의도출엔 큰 난항이 예상된다. 물론 실명확인대상 송금액의 상향조정같은 「번거로움해소」차원의 보완엔 별 어려움이 없고 분리과세대상 장기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지만 쟁점은 세제개편이다. 당측 개혁보완책의 핵심은 결국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인데 재경원은 이같은 조세감면확대계획에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당은 실명제이후 세원이 노출된 영세업자보호를 위해 현재 연매출액 3천6백만원인 과세특례자 기준을 상향조정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세제정책의 기본방향은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과특자제도의 단계적 폐지이다. 재경원은 부가세 면세점을 과특자기준인 3천6백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정말 어려운 사업자들은 세금을 아예 면제해주고 나머지는 정상과세하도록 하겠다는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을 마련,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종합토지세율조정도 마찬가지. 당은 『토지가격은 그대로인데 과표인상으로 종토세부담이 매년 20∼30%씩 늘어나고 있다』며 종토세율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과표가 현실화되면 세율은 당연히 낮출 것이며 이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라며 「선세율조정」에 반대하고 있다. 세금이야 어차피 국민의 불만대상일 수밖에 없는데 영세업자보호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구휼」차원으로 세율을 낮춘다는 것은 세제의 기본원칙인 형평성과 합리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세수감소에 따른 국가재정활동의 위축도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혁보완을 둘러싼 민자당과 정부간 마찰은 이제 통상적 당정견해차를 넘어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의 대결, 선거정국을 앞두고 정책주도선점을 위한 샅바싸움, 나아가 개혁노선차이등 다층적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점에서 이 결과는 향후 수년간 경제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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