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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감리사 진출쉽게/각의 관련법 의결/등록절차 국내사와 같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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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감리사 진출쉽게/각의 관련법 의결/등록절차 국내사와 같게 완화

입력
1995.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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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 감리전문회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않고도 국내 감리회사와 똑같은 등록절차만을 거쳐 감리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외국감리회사는 지금까지 일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청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감리전문회사와 동일한 등록절차를 거쳐 감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 입찰과정에서 과당경쟁이나 업체간 담합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업체에 저가낙찰이 되는 폐단을 막기위해 기술조건이 우수한 업체순으로 협상을 벌여 낙찰자를 정하는 가격·기술 분리입찰제를 도입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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