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 감리전문회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지않고도 국내 감리회사와 똑같은 등록절차만을 거쳐 감리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외국감리회사는 지금까지 일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청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감리를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감리전문회사와 동일한 등록절차를 거쳐 감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 입찰과정에서 과당경쟁이나 업체간 담합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업체에 저가낙찰이 되는 폐단을 막기위해 기술조건이 우수한 업체순으로 협상을 벌여 낙찰자를 정하는 가격·기술 분리입찰제를 도입토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