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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강제연행 중 피해자들/일 기업상대 배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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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강제연행 중 피해자들/일 기업상대 배상요구

입력
1995.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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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 2차대전중 일본에 강제연행된 중국인 피해자 25명이 당시 자신들을 혹사시켰던 미쓰비시(삼릉) 머티리얼등 일본의 8개 대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1인당 2천만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일본측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최근 송부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25일 베이징(북경)발로 보도했다.이들은 1944년 봄부터 시작된 강제연행으로 이들 기업에 끌려와 혹사당했다며 전원이 이미 일본내 소송대리인인 중국인 전쟁피해배상청구사건 변호인단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중국인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집단소송으로 대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들 해당기업은 당시 한국·중국인들의 동원은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했던 것으로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은 없다는 강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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