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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고속도 민자사업자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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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고속도 민자사업자 사실상 확정

입력
1995.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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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진·동부 등 14사 컨소시엄삼성건설 한진건설 동부건설등 14개 건설업체가 구성한 컨소시엄인 신공항고속도로주식회사(가칭)가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시행자로 25일 사실상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계획서를 24일까지 접수한 결과 신공항고속도로(주)가 단독접수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교통개발연구원과 관련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신공항고속도로(주)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30일 사업자로 확정, 9월말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신공항고속도로(주)는 사업계획서에서 총사업비 1조8천3백11억원중 25.12%인 4천6백억원은 자기자본으로 출자하고 나머지 1조3천7백11억원은 한국산업은행등 국내 1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공항고속도로(주)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의 경우 당 1백84원, 모두 7천4백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부고속도로 통행료의 6배가 넘는 액수이다.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강매동(강변북로 분기점)에서 인천 중구 운서동(공항배후지원단지IC)까지 총연장 42.2구간에 6∼8차선으로 99년말까지 건설되며 2000년 완공되면 2029년까지 30년간 사업자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그 이후에는 국가가 관리하게 된다.

신공항고속도로(주)에는 삼성건설 한진건설 동부건설외에 극동건설 금호건설 대림산업 동아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선경건설 쌍용건설 LG건설 코오롱건설 포스코개발등이 참여하고 있다. 컨소시엄 지분율은 삼성건설 26.56%, 한진건설 20.00%, 동부건설 11.5%이며 나머지 41.94%는 이들 3개사를 제외한 11개회사가 출자하게 된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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