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 간부 추가구속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 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서울지검 2차장)는 25일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설계하자와 부실시공,유지관리상의 결함이 복합작용해 붕괴한 것으로 잠정결론 지었다.<관련기사 32면>관련기사>
검찰은 이에 따라 이날 설계·감리를 맡은 우원종합 건축설계 사무소 대표 임형재(49), 공사현장 주임 정순조(40)씨등 우성건설 관계자 4명,냉각탑설치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이평구(42)씨등 삼풍건설산업 관계자 4명등 모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잠적한 당시 우성건설 현장소장 김용경(51)씨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또 당시 일부 개설허가 과정에서 삼풍측으로부터 3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전 서울시 산업경제국 상공과장 이중길(60)씨를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89년 11월 30일 서울시 산업경제국장으로 백화점 일부 개설허가를 최종 결재해 준 강덕기 서울시 행정부 시장을 26일 소환,결재 경위와 뇌물수수 여부등을 조사키로 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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