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일방적부과… 불만 초래감사원은 25일 1백39개 중소기업의 준조세 부담실태 감사결과 공과금 50종, 기부금 55종등 1백5종에 이르는 준조세성 경비가 대부분 일방적으로 부과돼 업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이들 업체의 준조세성 경비는 평균 5억9천8백여만원으로 세금(평균 5억2천9백여만원)보다 많고 연구개발 투자비(1억3천3백여만원)의 4배 이상이었다.
준조세성 경비 내역은 89.6%가 산재보험료등 법정부담금이고 협회·조합비가 6.7%, 각종 수수료가 3%, 기부금이 0.7%로 예년보다 협회 조합비 부담은 증가하고 수수료와 기부금 부담은 줄어들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제약업 관련조합과 협회를 지도감독하면서 약품 원료수입, 제조, 판매등의 단계마다 지원단체를 설립토록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제약업체가 7개단체에 중복가입, 과도한 협회비등을 부담하고 있으나 관련단체는 걷힌 비용을 대부분 인건비나 운영비등 지원사업과 동떨어진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회비부담 경감책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56개 지역상공회의소가 가입업체로부터 회비가 잘걷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년 소요예산액보다 60% 많게 회비를 부과, 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징수가 안된 회비는 내버려두고 있다고 지적, 시정을 요구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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