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1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발효함에 따라 31일부터 미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간 무역실무회의서 양담배양해록 개정을 위한 첫 공식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서 양해록에 불평등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 발효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미국산 담배에 대해서도 ▲자판기설치를 금지하고 ▲건강관련 경고문표시를 강화하며 ▲갑당 차등없이 부과해온 담배소비세 종량제를 종가제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미측은 이에 대해 광고및 판촉조항 개정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담배소비세를 종가세로 전환할 경우 값이 비싼 미국산 담배에 불리하다며 수용거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로 발효될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판촉과 광고를 제한하고 소비세율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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