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용어 부적절 「성적 괴롭힘」으로 불러야/개인 감정만으론 피해입증 불충분/경미한실수·사적영역 법제재 무리직장에서 남성우월의식이나 남성편의주의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우리 현실로 볼 때 직장내의 「성적 괴롭힘」을 불법행위의 새로운 유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유형의 불법행위는 원래 미국에서 직장내 성차별금지의 하나로 판례상 전개된 「SEXUAL HARASSMENT」이론을 본받은 것으로 「성희롱」이라고 칭하는 것은 본래의 의미와 부합하지 않아 오해를 유발하므로 「성적 괴롭힘」이라고 고쳐 부르기로 한다.
「성적 괴롭힘」은 ▲고용관계와 관련해 행해진 행위로 ▲불쾌한 성적 접근에 응하기를 요구하는 행위이고 ▲행위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이며 ▲고용조건이나 근로환경에 관해 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이 있어야 한다고 법적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남성위주의 편견이나 남녀관계를 투쟁적 대립적으로 보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남녀관계를 공동적·화합적 관계로 이해하는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성적 괴롭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 피해자가 업무능력을 저해당했거나 정신적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단지 개인적으로 분노, 울화, 슬픔, 놀람을 경험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무의식적 경미한 실수를 모두 법적 제재대상으로 삼거나 개인의 사적 영역에까지 국가 공권력을 개입하려는 주장을 주의해야 한다.
피고 신교수가 92년 5월29일부터 서울대 기기실에서 일한 전문사무보조원인 원고 우씨의 미숙한 기기조작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어깨, 손등에 접촉하게 된 사실과 피고가 92년 8월께 『요즘 누가 시골처녀처럼 머리를 그렇게 땋고 다니느냐』며 원고의 머리를 만진 사실등은 대체로 인정되나 「성적 괴롭힘」에까지 이를 정도로 철저하고 심한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등에서 막중한 의미가 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청구는 이유없다.<정리=현상엽 기자>정리=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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