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신체접촉 성적행위 아니다”/공대위 “판결실망 상고하겠다”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 부장판사)는 25일 전서울대 화학과 조교 우모(27·여)씨가 같은과 신모(54)교수와 서울대총장 및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우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토록 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적 괴롭힘」이란 고용관계에서 행해지는 불쾌한 성적 접촉 및 언동, 강제적인 접촉행위, 고용조건이나 근로환경에 관해 차별하는 행위등으로 노골적인 성적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며 『교육 및 직업수행상의 신체접촉이나 친밀감의 표시, 사회관습상 의례적 언동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교수가 우씨의 어깨와 등에 접촉하는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기기조작등 업무수행상의 가벼운 신체접촉이거나 호의적인 언동이어서 노골적이고 악의있는 성적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설사 신교수에게 성적접근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씨에게 성적 모멸감등을 유발하고 굴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씨는 조교로 근무하던 92년5월∼93년8월 『신교수가 수차례 뒤에서 껴안는 듯한 자세를 하거나 손 어깨를 어루만지고 산책등을 요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93년10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공동대표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장)는 선고후 『사회에 만연한 성적 차별을 그대로 인정한 판결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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