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정계장·주임 어제 구속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 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24일 삼풍백화점이 지난 89년11월말 백화점 개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서울시 관련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서울시 산업경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삼풍백화점 일부개설허가서에 최종 결재한 강덕기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이르면 25일중 소환, 결재경위와 뇌물수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날 백화점 개설허가에 필요한 현장확인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각각 3백만원과 2백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당시 서울시 산업경제국 상정계장 정상기(54·현성동구청 재무국장)씨와 상정계 주임 유춘일(48·현금천구 시흥2동장)씨를 허위공문서작성및 행사, 부정처사후 수뢰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당시 산업경제국 상공과장이던 이중길(60·현재 내무국 대기발령)씨도 삼풍백화점 이격 전무에게서 3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를 25일중 같은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에 의하면 정씨등은 삼풍백화점의 개장을 하루앞둔 89년 11월 30일 하오 2시 삼풍백화점의 이격전무등에게서 청탁을 받고 현장에 가지도 않은채 전기·냉난방등 제반시설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현장확인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 일부개설 승인서를 교부해주고 돈을 받았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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