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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임원도 일정기간후 은행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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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임원도 일정기간후 은행장가능”

입력
199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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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은감원장,선임지침 연내개정 밝혀은행감독원은 24일 앞으로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은행임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은행장이 될 수 있도록 올해안에 은행장 선임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내부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김용진 은행감독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와 같이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원에 대해 평생 은행장 선임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며 『올해안으로 문책임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은행장이 될 수 있게 은행장 선임에 관한 지침을 개정, 내년 정기주총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원장은 문책경고의 시효를 얼마로 할지는 실무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만 말했는데, 대체로 3∼5년 정도가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외환은행의 이장우 LA현지법인사장과 서울은행의 김용요 장만화 전무등이 있다.

한편 은감원은 지난 2월 대동은행장후보로 추천된 김연조 외환카드회장과 지난 93년 동화은행장후보로 추천된 당시 송한청 전무에 대해 각각 한국통신 입찰가 조작사건과 안영모 행장 비자금조성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후보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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