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호,매연공장 조업중단령/새 환경법 시행… 어길땐 70여만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호,매연공장 조업중단령/새 환경법 시행… 어길땐 70여만불

입력
1995.07.25 00:00
0 0

【시드니 AP=연합】 호주 시드니시 당국은 최근 악화하는 대기오염에 대처하기위해 대기오염도가 건강허용치를 넘어서는 날에는 매연공장들에 대해 조업 일시중단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관리들은 엄격한 새 환경보호법에 따라 시행 48시간전에 통고될 이 명령은 발전소 제철업체 중공업업체 소각장등에 모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가들은 이 조처로 산업계가 수억달러의 생산손실을 보게될 것이나 2000년 시드니올림픽이 개최될 서부근교의 대기오염, 특히 오존층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환경법에 따라 명령을 어기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최고 1백만호주달러(약 73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