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서울시 대책본부는 24일 삼풍백화점 A동 잔여건물을 오는 8월 중순까지 철거키로 했다.시는 이에따라 관할 서초구청을 통해 삼풍백화점에 철거지시를 내릴 계획이며 삼풍측이 불응할 경우 풍수해대책법에 따라 대리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철거방법은 건물 상단부분부터 제거하고 잔재는 철거장소에 되메운뒤 흙으로 지면선까지 덮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또 사상자 피해보상 대책과 관련, 정부와 협조해 삼풍백화점 및 우성건설, 우원건축사무소의 재산현황 파악에 나섰다.
시는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변경 금지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가압류등 재산확보 방안도 마련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