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뒷돈 돌려받지 못해… 형사처벌은 가능주부 김씨는 남편이 도박죄로 경찰에 구속되자 남편을 석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다 친구 박씨를 만났다. 박씨는 『경찰서 형사과장이 남편과 고교동창인데 내가 부탁하면 석방될 수 있다』고 큰소리 쳐 김씨는 박씨에게 남편의 석방을 부탁하며 교제비명목으로 5백만원을 건네줬다. 그런데 김씨의 남편은 죄가 경미하고 반성의 빛도 뚜렷해 벌금만 물고 곧 석방됐다. 김씨는 박씨에게 뒤늦게 속은 것을 알고 법원에 반환청구소송을 내 준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환청구를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현행 민법에는 정당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것을 반환토록 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예외도 있는데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불법한 원인으로 재물을 교부한 경우(불법원인급부)가 바로 그렇다.
반환청구를 못한다고 해서 그 재물을 취득한 사람을 법이 보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취득자에게는 사기죄등 별도의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불법한 원인으로 재물을 교부한 경우라도 교부의 원인이 받은 자, 즉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만일 박씨가 김씨에게 접근, 석방시켜주겠다고 속이고 김씨가 박씨의 감언이설에 속아 교제비를 준 경우라면 김씨는 반환청구소송을 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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