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가족등 3백22명은 24일 『5·18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이들은 이어 25일 중 같은 이유로 서울고검에도 항고할 예정이다.
이들은 헌법소원청구서에서 『검찰이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범하면서까지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리는것은 권한의 남용』이라며 『공소권의 존재 여부는 마땅히 법원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청사앞 기습시위
24일 하오 11시35분께 5·18 유족회원및 「5·18지상 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소속 회원 20여명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 본관앞에 몰려와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 결정철회등을 요구하며 농성하다 10분만에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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