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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가족 45일이상 농사지어야/도시인도 농지구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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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가족 45일이상 농사지어야/도시인도 농지구입 가능

입력
199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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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령 내년시행농림수산부는 24일 내년부터 농지를 구입할 경우 구입자 본인및 가족은 45일이상 농사를 짓거나 추수때까지 농작업과정의 3분의1이상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6개월간의 농지처분유예기간을 거쳐 연 1회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안을 마련, 내달중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방침은 내년 1월1일부터 도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기성 농지구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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