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도변경 빈번경우 선정정부는 2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강봉균 총리행조실장 주재로 전부처 감사관회의를 열고 삼풍백화점 붕괴참사와 같은 대형구조물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감사와 사정업무 지침을 시달했다.
정부는 시·도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교량 터널등 시설물중 착공후 설계와 용도변경, 증·개축등이 빈번히 이뤄진 경우를 선정, 해당부처나 시·도가 8,9월중 집중감사를 벌이도록 했다.
정부는 감사에서 적발된 문제점과 부당·위법사례를 카드화해 관리하고 앞으로 세워질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도 각종 인·허가 책임자를 명기, 감사때마다 참조키로 했다.
또 민선 자치단체장 취임후 폭주하는 집단민원에 자치단체가 지역이기주의나 인기영합 위주로 불법처리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전을 위협하는 아파트의 변칙 내부구조와 증·개축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가 공청회등을 통해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관련, 완성된 구조변경중 안전에 타격을 주는 것은 과감히 원상복구시키되 문제가 안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이병규 기자>이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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