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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품 「병행수입제」 도입/권장소비자가 등 가격표시제도 대폭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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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상품 「병행수입제」 도입/권장소비자가 등 가격표시제도 대폭손질

입력
1995.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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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원 공산품 유통개선책재정경제원은 23일 올 하반기에 상표전용 사용권자외에 일반 수입업자도 외국상품(진품)을 수입할수 있도록 하는 「병행수입제」를 도입하고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등 「가격표시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또 국산품의 경쟁력이 확보된 품목은 「수입선다변화」대상에서 조기해제하기로 했다. 값싼 외제품이 국내에 수입돼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품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내달부터 한달간 실시하고 수입상품의 국내유통마진현황과 국내외 가격차실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 1회이상 조사, 결과를 정기발표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과다한 유통마진에 의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공산품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국내 공산품가격은 복잡한 유통단계와 단계별 과다마진으로 서울을 1백으로 할때 ▲싱가포르 79 ▲파리 91 ▲런던 92 ▲뉴욕 72 ▲LA 64등 외국보다 훨씬 비싸며 특히 수입품의 국내유통마진은 1백67%에 달하고 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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