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부동산 투기목적이 없고 소득이 확실한 실수요자의 경우 일정금액 이하의 토지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토지거래 정책을 보완할 것으로 23일 알려졌다.민자당은 이에따라 부동산실명제의 골간을 유지하는 선에서 농지거래법 시행령등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법규정을 개정, 보완키로 했다.
이상득 제2정조위원장은 이와관련, 『토지거래 허가제로 매매가능 토지가 광범위하게 지정됐지만 까다로운 허가절차로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현행 토지정책을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이위원장은 또 『농지거래의 경우도 거래조건인 「경작의사와 능력이 있는자」규정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여전히 거래가 묶여있는 상태』라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면서 관련 시행령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거래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자당은 빠른 시일내에 당의 입장을 정리, 관계부처와의 당정협의를 거쳐 관련법규의 개정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김동국 기자>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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