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뒤 8,000만원 추가 38평 아파트로”/주식처분+계돈 1,500만원 소액채권 저축에/내년만기 적금 2,000만원 금리보장신탁 가입/월 80만원 가계우대 저축+개인연금 신탁 불입중소기업체 차장인 박대준(38·가명)씨는 부인(35)과 어머니(62) 딸(10) 아들(8) 등 다섯식구와 함께 서울 상계동의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다. 방이 세개 뿐이라서 어머니와 딸이 한 방을 쓰고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린 박씨는 하루 빨리 좀 더 넓은 집을 장만하는 것이 소망이다.
박씨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시세는 1억원 정도. 복덕방 등에 아파트 시세를 알아본 결과 방 네개가 딸린 38평정도의 아파트(상계동이나 신도시지역 기준)로 옮기려면 여기에 적어도 8천만원정도는 보태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딸이 중학생이 되는 3년후를 목표로 지금부터 어떻게 저축을 하면 이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박씨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제일은행을 찾았다.
박씨의 월평균 급여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2백20만원정도. 이 중 생활비로 1백35만원을 쓰고 나머지 85만원은 저축을 한다. 그동안 매월 30만원씩 곗돈을 부어와 다음달에는 1천만원짜리 계를 탈 예정이며 현재 은행적금(만기 3년)에 매월 50만원씩 2년째 불입하고 있다. 또 아들의 교육보험에 월5만원씩 불입하고 있다. 주식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가치로 약 5백만원정도 된다.
상담을 맡은 제일은행 저축부 이재춘(41)차장은 우선 투자원칙을 제시했다. 세금혜택을 최대한 볼 수 있거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우선 주식 5백만원을 처분한뒤 다음달에 탈 계돈 1천만원에 보태 증권사 소액채권저축(만기 3년)에 가입한다. 주식은 수익이 불확실해 박씨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는 부적합하다는게 이차장의 충고이다. 반면 증권사 소액채권저축은 세금우대를 받는데다 공모주청약 자격까지 얻게 돼 여러모로 괜찮은 투자대상이라는 것. 3년뒤에는 2천1백80만원(수익률 연 14.0%·금액은 모두 세후 실수령액이며 수익률은 세전)을 쥐게 되며, 공모주청약에 따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2년째 가입중인 은행적금은 만기(3년)까지 계속 불입하고 내년에 타게 되는 만기 원리금 2천만원을 은행의 고수익 확정금리상품인 금리보장신탁(만기 2년)에 넣는다. 3년뒤에는 2천5백50만원(현재 수익률 연 15.4%)을 얻을 수 있다. 매월 계부금으로 붓던 30만원은 이제 은행 확정금리 상품인 가계우대 저축(만기 3년)에 세금우대로 가입한다. 3년후에는 1천2백65만원(수익률 12.0%)을 얻을 수 있다.
또 은행적금에 불입하던 월 50만원은 내년에 만기가 되면 다시 은행 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해 2년동안 납입한 뒤 중도해지한다. 개인연금신탁은 만기가 10년이지만, 2년만에 중도해지 하더라도 다른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낮지 않은데다 대출도 받을 수 있다. 2년만에 중도해지할 경우 현재의 배당률(연14.0%)를 적용하면 1천3백55만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운용한 결과 박씨는 3년뒤에 모두 7천3백50만원(증권사 소액채권저축 2천1백80만원+금리보장 신탁 2천5백50만원+가계우대저축 1천2백65만원+개인연금신탁 1천3백55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여기에 은행대출 1천5백만원정도만 받으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매각대금(1억원)과 합해 38평 아파트를 마련하고 이사비용과 관련세금까지 무난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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