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 구러시아공관 보상금문제도 의견접근90년 한·러 수교이후 양국간의 해묵은 현안으로 남아있는 대사관 부지문제가 최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두 나라는 그동안의 협상에서 서울과 모스크바에 지어질 대사관 부지를 맞교환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 수용된 정동의 구 러시아공관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측에서 보상조로 적정금액을 지급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접근됐다. 10일부터 3일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정책협의회에서도 이같은 원칙이 재확인됐고, 대사관부지 물색및 보상금액 산정도 실무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척을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가 러시아측에 제공할 대사관부지는 구배재고 자리 2천4백여평이고 러시아측은 최근 우리에게 모스크바 크렘린 궁전에서 가까운 도심 관청가에 비슷한 규모의 부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이제까지 러시아측이 제시한 몇몇 부지를 살펴보고 규모와 가치면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나 최근에 제시된 땅은 수용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측은 맞교환 방침을 굳히고 소유권관계등을 빨리 정리해주도록 러시아측에 요청해 놓고 있다.
정작 쉽지 않은 문제는 정동 구러시아공관 부지의 보상금 산정문제이다. 러시아측은 처음에는 땅값을 시가기준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문제의 땅이 70년대초 서울시에 수용됐고 러시아의 소유권도 불명확해 시가보상은 생각할 수 없고, 당시 서울시의 수용가에 법정이자를 붙여 산정하자고 맞섰다. 우리측 계산대로라면 우리가 러시아측에 줄 금액은 1백억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천문학적인 액수를 요구하던 러시아측도 무리라고 판단한듯 최근에는 우리의 기본입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적당한 「웃돈」을 놓고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측의 행정체계가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우리 대사관이 지어질 모스크바 부지 소유권문제 정리에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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