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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관리 체계 제각각/방사능 누출사고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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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관리 체계 제각각/방사능 누출사고 문제점

입력
1995.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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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한전­과기처 “서로 네탓”/모호한 규정 사고나도 은폐가능고리원전의 방사능누출 사고는 원전사고 비상관리체계의 허술함과 원전관리법의 애매함이 빚어낸 예견된 사고였다. 이에 따라 원전안전관리체계를 하루빨리 정비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사고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감지하지 못한 것은 ▲원전건설과 운영의 결정은 통산부가 맡고 ▲운영및 안전관리는 한전이 담당하며 ▲안전에 대한 허가·검사·심사 등 감독은 과기처가 맡는 등 안전관리체계가 다원화해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방사성폐기물 운반업체는 한전이 하청권을 갖지만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관련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드럼의 방사능제염은 운반업체가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감독및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원전사업자인 한전과 원전안전 규제기관인 과기처가 기술과 안전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대립해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 사고가 밝혀진 뒤 두 기관이 보여준 태도에서도 상호 책임회피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통산부는 21일 『안전사고는 타부처(과기처) 소관』이라고 밝혔다. 과기처는 22일 『사고의 책임은 안전관리책임자인 사용자(한전이나 통산부)에게 있다』고 밝히면서 사고를 과기처직원인 주재원이 처음 밝혀낸 것만도 천만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부처간 책임떠넘기기의 전형이다. 보고경위나 시기도 부처간 제각각이다. 감독기관인 통상산업부가 최근까지 사고경위를 공식보고받지 못했다는 점은 원전사고대응체계의 허술함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번 사고는 또 사고등급 분류를 규정하는 원전관리법의 허술함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정도는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즉각 알렸어야 했다. 그러나 과기처는 92년 고시한 원자력관계보고규정에 의해 대국민발표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원자력관계 보고규정에 의하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고분류기준 1등급이상의 사고 ▲원자로 불시정지등 국민관심사항의 경우 ▲원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3가지 경우에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사고는 0등급이며 보고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에는 과기처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원전사고를 은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전에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무조건 공개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고시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선연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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