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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살인죄 싸고 난상토론/「삼풍」 서울지검 형사부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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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살인죄 싸고 난상토론/「삼풍」 서울지검 형사부 전체회의

입력
1995.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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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고의 폭넓게 해석” 주장에/“급박한 붕괴 예상못해 적용곤란”/재야법조계 “소극자세… 국민 법감정 외면”이준(73)회장등 삼풍백화점 경영진들은 5백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고도 결국 살인죄로의 단죄는 피하게 됐다.

서울지검은 22일 상오 6명의 형사부장과 각부의 수석, 수사검사등 20여명이 참석한 형사부검사 전체회의를 열고 이준회장등 구속된 백화점 경영진의 법적용여부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살인죄기소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회의를 주재한 신광옥(서울지검 2차장)검·경합동 수사본부장은 『이날 회의는 지금까지 밝혀낸 수사결과에 따라 법적용문제를 조율하는 자리로 참석자들이 모두 수사검사가 된 자세로 토론에 임했다』고 밝혀 적용혐의에 대한 예단없이 모든 가능성이 검토됐음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우선 백화점측의 안전조치 소홀분야를 집중수사해온 형사5부는 『경영진들이 고객등을 대피시키지 않아 참사를 야기한 것은 사실이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대해 직접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일부 검사들은 『백화점 간부들이 건물균열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한 바 있고 과하중이 걸릴 경우 붕괴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미필적 고의의 개념을 폭넓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수사진들의 반론은 확고했다. 『백화점간부들이 균열을 확인하긴 했으나 급박한 붕괴는 예상하지 못했다. 건물상태를 제일 잘아는 이영철 시설부장도 현장에서 사망하지 않았는가. 또 안전진단을 했던 구조기술사 이학수씨가 「급박히 붕괴를 하지는 않겠고 보수를 하면 괜찮다」는 의견을 내 이회장등이 철야보수공사를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것들이 이들의 반박논거. 무엇보다 『이회장등 경영진조차 건물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을 듣고서야 황급히 빠져나온 사실이 미필적 고의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결정적 정황』이라고 반론을 폈다.

또다른 검사가 최근 프랑스법원이 케이블카 사고와 관련, 제작책임자를 살인죄로 기소토록 명령한 사실을 들어 「전향적 법해석」을 지적한데 대해서도 『아직 그 사건의 공소장을 입수하지 못한 상태이나 프랑스는 우리와 법체계와 과실범의 해석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수사검사들은 또 『법체계가 비슷한 독일과 일본등의 학설과 판례를 검토해 보았지만 미필적고의의 인정여부는 「적극적으로 결과발생을 용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검찰간부는 『수사팀도 여러각도에서 살인죄기소를 검토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무죄가 날 것이 명백하다는 결론이었다』고 전체 분위기를 요약했다.

그러나 재야법조계에서는『검찰이 법원의 무죄판결만을 의식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즉각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백화점 간부들을 살인죄로 기소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예비적으로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도 있는데 「체면」만을 고려해 이를 포기함으로써 또다시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했다는 것이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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