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업자득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과보를 자신이 받는다는 뜻의 불교용어다. 요즘 내부구조개편과 원상회복문제로 생몸살을 앓고 있는 아파트주민들 사이에서 자주 듣게 되는 말이다. ◆내부구조를 개조해 시원하고 산뜻하게 꾸몄다 하여 웃돈까지 얹어 사들인 입주자가 이번엔 원상회복을 위해 다시 적잖은 공사비를 들여야 하는 데서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이다. 개조아파트 매입자들마다 걱정이 태산인가하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시비도 일고 있다. 그야말로 「자업자득」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아파트구조변경단속지침은 해당자가 8월 한달동안에 공사를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검찰에 고발되고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복구될 때까지 1년에 두차례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또한 재산세과세표준액의 3%나 돼 결코 가볍지가 않다. ◆아직까지도 아파트 내부개조에 관한 공식조사나 집계는 없다. 그러나 업계와 주민들이 전체의 30%선을 주장하고 있으니 엄청난 물량이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자업자득이라지만 이중 부담으로 곤혹스럽기만한 해당자들이 이번 서울시의 지침에 대해서는 「면피행정」의 표본이라며 그 실효성을 의심하고 나섰다. ◆한달동안 동시에 공사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건물전체의 위험이 생긴다는게 그 이유중의 하나다. 인력난, 자재난도 예상되며, 부실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또 해당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현장을 확인한 후 유형별로 나눠 공사시기를 조정하고 구체적인 시공까지 지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민편의와 서비스가 행정의 기본이 아니냐는 이들의 주장에도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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