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인정할 증거없다”/“살인죄 기소 법원판단 맡겨야”/변협·시민단체 주장 파문예고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검·경합동 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22일 이준(73)회장등 백화점경영진들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론지었다.
대한변협과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이회장등이 최소한 4,5층의 붕괴위험을 알았으면서도 고객과 직원들을 대피시키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 참사가 일어난 만큼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지검은 이날 상오 신본부장 주재로 형사부 전체회의를 열어 이회장등의 살인혐의 적용여부에 대해 논의, 『이회장등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하기가 법리상 어려울뿐만 아니라 「건물붕괴로 고객들이 죽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혐의기소 불가」방침으로 사실상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에따라 구속된 이회장과 이한상(42)사장, 이영길(52)시설이사, 구조기술사 이학수(46)씨등 4명을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7일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이회장등이 사고당일 5층 바닥과 천장에 나타난 균열등을 확인했으나 ▲안전진단을 한 구조기술사 이씨가 대책회의에서 당장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으니 보수공사를 하자고 건의했고 ▲균열상태를 가장 잘아는 이영철 시설부장등도 현장에서 사망한 점등으로 미루어 이회장등이 붕괴위험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협관계자는 『최근 서구는 물론 대법원도 결과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예방의무를 강조하는 「개연성」이론을 도입하는 추세』라며 『이같은 대형참사의 악순환을 막기위해 주청구를 살인죄로 하고 예비적 청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실제실종 70여명될듯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실종자에 대한 진상규명 수사를 펴고있는 경찰은 22일 실종자 가족들의 신고 취소가 잇따르고 신원미확인 시신감식을 위한 실종자 가족 혈액채취에 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불참함에 따라 실제 실종자수는 70∼8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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