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청문회 증언관련 민변 고발따라서울지검은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이 전두환 전대통령등 5·18 사건관련자 7명을 88·89년 국회광주청문회에서의 위증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5·18 고소·고발사건 수사를 맡았던 공안1부(장윤석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5·18 사건 피고소인들에게 「공소권없음」결정을 내린데 대한 고소인들의 항고·재항고, 헌법소원등 불복절차가 마무리된 뒤 위증부분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등에 관한 법률」은 위증혐의가 드러날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89년말 증언한 전전대통령의 경우 96년12월30일, 주영복 전 국방부장관등 나머지 피고발인들은 올 12월 공소시효가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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