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원의 재판결과 통지표 작성과정에서 주문이 집행유예로 잘못 적혀 석방된 사실이 밝혀졌다.22일 대검에 의하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강호정 판사는 20일 도박장 개장혐의로 구속기소된 방한규(33)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홍성지원 형사과는 실형선고 당일 재판결과통지부를 작성하면서 판결주문을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으로 기재해 이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통보했고 이에따라 검찰은 방피고인을 석방했다.
검찰은 당시 재판결과 통지표에 판결주문을 기재한 법원 형사과직원 전모(27)씨와 형사2단독 서모(34)계장을 상대로 재판결과가 바뀐 경위를 조사중이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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