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소문동 재개발아파트 불법증축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성북경찰서는 22일 하오 당시 성북구청장 전찬명(57)씨가 시공회사와 재개발조합측이 아파트를 불법증축하는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혐의를 잡고 소환, 조사중이다. 경찰은 전씨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23일중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경찰은 성북구청 관련 공무원들이 사후 설계변경 인가과정에서 시공회사와 건축사무소 직원들과 구청 도시정비국장실에서 수시로 모임을 갖고 설계변경승인을 논의한 사실을 밝혀내고 전씨의 참석여부를 추궁했다. 경찰은 또 전씨가 설계변경 인가과정에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박희정 기자>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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