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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활동비 거부/“축소지급 지자법시행령 수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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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활동비 거부/“축소지급 지자법시행령 수용못해”

입력
199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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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운영위장모임 결의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13명은 21일 상오11시 서울시의회에서 첫모임을 갖고 지난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수용을 거부, 전국 시·도의회 의원들은 이달부터 지급될 월 5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10만원의 보조비등 60만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운영위원장들의 이같은 결정은 개정, 공포된 시행령이 광역의원 보좌관의 보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치 않는대신 매달 보조비 10만원을 지급하고 의정활동비로 월 50만원을 지급토록 한데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지난 3월 여·야합의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시·도의원도 보좌관을 두고 세비를 받을수 있게하고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었다.

운영위원장들은 이날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발표,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은 여·야합의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 개악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김수복·서울시의회운영위원장)를 구성, 회장단에게 건의안채택을 위임하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조속히 구성, 시도의회의 건의안 수용을 위한 대정부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임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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