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등 목격자 상대 공증확보/“백화점 간다” 전화기록도 기대삼풍참사 실종자 증명에 비상이 걸렸다.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자가 붕괴순간 백화점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또 한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시신을 찾아내지 못한 대책본부를 원망하다 그냥 앉아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바닥이 드러난 참사 현장과 건물잔해물이 적재된 난지도에 나가 시신일부나 유류품이라도 찾기 위해 직접 수색도 펴고 있다. 법정투쟁을 할 경우에 대비, 주변사람들로부터 사고전 실종자를 백화점에서 목격했었다는 공증까지 받아놓는등 자구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붕괴현장 잔해제거작업이 사실상 끝난 21일 현재 실종자 수는 1백51명. 신원미확인 시신 60구를 제외해도 91명의 행방이 묘연하다. 시신을 거두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자가 참사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삼풍참사 실종자로 공식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백화점 직원 및 파견업체직원, 아르바이트 직원의 가족들은 실종자 소속 회사측에 사고당일의 출근기록부와 회사인사카드등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고직전 현장에서 실종자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다는 직장동료들의 증언을 확보, 공증을 받아두고 있다.
실종된 고객의 가족들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단이 없어 더욱 애가 탄다. 주민등록증등 신원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유류품 한점이라도 찾으려고 연일 난지도를 뒤지는가 하면 사고당일 삼풍백화점에서 가족을 만나기로 한 전화 통화 기록까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고 당일인 29일 하오 6시 실종된 아내(48)와 A동 5층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로 약속한 뒤 교통혼잡으로 늦게 도착해 화를 면한 김모(54·은행원)씨는 『아내가 참사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어 사고당일 하오 회사사무실에서 아내와 통화한 기록을 한국통신측에 의뢰,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유류품이 발견되거나 목격자가 있어도 시신이 발견되거나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돼야만 삼풍희생자로 공식 인정한다는 방침을 원칙적으로 세워놓고 있어 보상문제를 놓고 실종자 가족들과 마찰이 예상된다.<박진용·윤태형 기자>박진용·윤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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