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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부단체장/민자 “직급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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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부단체장/민자 “직급차별시정”

입력
199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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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1일 인구 15만명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국가직 3급과 4급으로 차별화한 내무부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시행령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부단체장의 직급을 조정키로 했다.김윤환 사무총장은 이날 당소속 기초단체장 전체회의에 참석, 시행령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인구기준으로 부단체장을 차별화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내무부와 협의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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