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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전용도로 의무화 도시개발구역 폭3m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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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전용도로 의무화 도시개발구역 폭3m이상

입력
199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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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재개발구역, 도심지 상업지역등 도시개발구역에 폭 3이상의 보행자전용도로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건교부는 이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앞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 산업단지 재개발구역 신도시 신시가지 도시설계지구 도시내의 상업·업무지역등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전용도로의 종류는 도심지 중심상업지구등의 도심형과 도시내 녹지대, 고수부지, 공원등의 녹도형, 그리고 주거단지의 주거형등 세가지로 정했다.

도심형의 경우 6이상의 폭을 확보하고 선형은 직선이나 완만한 곡선으로 하되 중간 중간에 집회, 휴식등을 위한 소규모 광장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주거형은 중심지구에서 주거단지로 연결되는 간선형과 여기서 개별주택으로 이어지는 지선형으로 나눠 간선형은 폭 6이상, 지선형은 3∼4로 해 가급적 직선형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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