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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전기료 보증금/행정쇄신위 폐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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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전기료 보증금/행정쇄신위 폐지결정

입력
199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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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1일 일반가정이 전기요금을 3개월이상 연체할 경우 보증금을 내도록 한 가정용 전기요금 보증금제도를 폐지키로 했다.행쇄위는 전기요금을 3회이상 반복 연체할 경우 3개월분 요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토록 돼있으나 가정용은 연체시 2%의 연체료를 내고있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행쇄위는 또 휴대폰 카폰등 이동전화가 5년마다 받는 정기검사시 이용자 편의를 위해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검사장소를 늘리고 정기검사 수수료도 올 하반기중 20% 인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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