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의 깔끔한 뒷수습이 또다른 문제다. 참사 23일만에 구조와 현장수습이 일단락됨에 따라 이제껏 미뤄져온 실종자 확인·사망자 유가족 및 입주업체들에 대한 보상문제·수사마무리와 이번 참사로 제기된 구난구조체제의 완비등 보다 실질적인 과제가 남아있다.이런 과제의 완벽한 수습이야말로 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온전히 살리는 길이기에 당국의 보다 철저하고 빈틈없는 태세와 업무처리가 요망된다.
우선 최악의 참변으로 발굴된 시신이 4백58구에 달해 사상최고다. 부상 또한 3백83명(중상 1백87명·경상 1백96명)이나 된다. 이들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만도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때의 보상금 수준으로 계산해도 1천8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또 백화점 입주업체 피해보상과 23일에 걸친 시신 발굴 및 잔해제거작업에 투입된 구조 및 피해복구비등 1천2백억원을 합치면 총 수습비용은 3천억원에 달해 사상 최고액수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발굴된 시신과 실종자 숫자가 맞지 않는등 문제가 많아 유족들간에 실질적인 보상대책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있지 않고, 또 보상주체가 될 삼풍백화점 소유주인 이준회장과 사장등이 구속되어 있어 보상협의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회장등의 남은 재산이 거의 다 부동산이어서 이를 매각, 보상하는데는 많은 세월이 소요돼 유족과 부상자 및 피해업체를 괴롭히게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따라서 서울시 수습대책본부는 참사 현장이 재해지역으로 공식선포된 만큼, 보상주체들을 대신해서 국비나 시비로 우선 보상하는등 명쾌하고도 손빠른 사후수습대책을 해 유족과 부상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라고 당부하게 되는 것이다.
보상문제협의 시작과 함께 해결해야 할 난제중의 하나는 「시신없는 실종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일 것이다. 서울시 대책본부에 의하면 현재 신고된 실종자 50여명의 시신이 끝내 없다는 결과에 이른다는 것이다.
수습본부가 이러한 후유증을 해결하자면 우선 붕괴 당시 백화점내에 있었던 사람의 신원을 생존자를 통해 가능한한 파악해야 한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시신에 대해서는 유전자감식등 첨단감식방법을 동원해 신원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서도 시신은 없으나 분명히 건물 잔해속에서 유류품이나 신분증이 발견된 실종자들에게는 사망자로 간주, 보상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처럼 보상문제 해결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수습본부는 하루속히 유족들을 상대로 보상협의기구를 가동하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최악의 참변을 말끔히 수습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재해구난법의 첫 시행이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실용적인 법이 될 수 있는 효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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