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돌방·욕실·화장실 등 허용건설교통부는 21일 오피스텔에 주거기능을 대폭 허용하는 내용의 오피스텔건축기준 변경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변경안에 의하면 업무용시설로 분류돼 있는 오피스텔에는 온돌이나 온수등의 난방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이 규정이 삭제돼 오피스텔내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온돌방과 칸막이출입문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욕실과 샤워기 설치를 금지하고 1.5㎡크기이하의 화장실만을 둘 수 있도록 했으나 이 규정도 없애 크기에 제한없이 욕실과 화장실을 들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욕실내에 욕조설치는 금지된다.
건교부는 또 싱크대 설치도 허용해 일반주택처럼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쓰레기배출구(다스트슈트) 설치규정은 없앴다.
건교부는 그러나 업무용 오피스텔이 아파트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전대로 전용면적중 업무구역이 70%를 넘도록 해 이 구역에는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으며 발코니설치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구역이 늘어나지는 않았으나 전용면적의 30%이내 구역에서는 숙식에 필요한 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오피스텔이 주거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도심형 아파트로도 이용할 수 있게 돼 독신자 신혼부부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다시 일고 오피스텔건축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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