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국회청문회 관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변호사)은 21일 전두환 전대통령등 7명을 88∼89년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지난 88∼89년 국회청문회에서 전씨는 당시 군작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검찰수사결과 80년 5월25일 계엄사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 광주재진입 작전을 최종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전대통령과 함께 위증혐의로 고발된 5·18 관련자는 당시 주영복 국방부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최웅 11공수여단장, 안부웅 11공수 61대대장 등이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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