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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인출땐 사망진단서등 필요/피해자유산 상속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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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인출땐 사망진단서등 필요/피해자유산 상속 어떻게

입력
1995.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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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확인서」 발급땐 법원선고 없이도 가능/차명부동산은 내년 6월까지 실명전환해야삼풍백화점 붕괴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은 피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등 유산을 찾아내 상속받는데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가족들이 모르는 부동산을 가졌거나 예금 보험등에 가입했을 경우 처리에 상당한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가족들은 재산처리에 더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로 인해 더욱 복잡하게 꼬일 전망이다.

우선 유가족들은 본인이 아니면 예금을 확인·인출할 수 없는 금융실명제 때문에 사망·실종자가 가지고 있던 통장과 도장이 있다하더라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예금을 곧바로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등과 함께 상속인 전원이 연서한 「상속예금 지급·명의변경 신청서」, 상속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예금액은 상속재산이므로 사망후 6개월내에 해야하는 상속세신고때 함께 신고해야한다.

피해자가 실종된 경우엔 더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야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실종선고를 받는데 통상 5년이 걸리기때문에 오랜시간을 기다려야한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사고대책본부가 실종확인서를 발급해줄 경우 이를 근거로 예금을 인출해줄 방침이다.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들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단 보험금은 예금과 달리 1천5백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만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피해자가 평소 가족 모르게 예금이나 보험구좌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유가족들은 이를 확인하려면 예금의 경우 은행연합회, 보험의 경우 생명보험협회등에 연락하면 각 협회가 전국 은행과 보험사에 조회,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차명계좌로 가지고 있던 예금이나 보험은 찾을 길이 없다.

사망·실종자가 차명부동산(명의신탁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도 유가족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우선 유가족이 사망·실종자 소유의 차명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경우 내년 6월말 마감인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내에 사망·실종자 명의로 실명전환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실종된 경우 실종선고를 받기전이라도 유예기간을 넘기지말고 실명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유가족 모르게 피해자가 생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제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발견할 경우는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 수 밖에 없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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