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개시연령 65세로… 일시반환금제 폐지해야/KDI 보고서한국 개발연구원(KDI)은 20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33년 완전 고갈될 것에 대비, 연금수급 개시연령도 65세이상으로 하고 지급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보고서(연구자 문형표·문형표박사)를 통해 『작년말 현재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12조8천억원이고 2020년께엔 2백20조원까지 늘어나겠지만 이후 연금지출이 시작되면 2023년엔 적자로 반전되고 2033년엔 완전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기금적자를 해소하려면 현행 월소득액의 6%, 98년이후 9%로 정해진 국민연금 보험요율(임의가입자기준)을 장기적으론 20%이상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보험요율을 갑자기 대폭 인상한다면 국민부담이 클뿐 아니라 먼저 가입한 사람과 나중에 가입하는 사람간에 형평성문제가 야기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바람직한 제도개선책으로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대폭 연장하고 ▲일시반환금 제도를 폐지하며 ▲연금지급 산식을 개편할 것을 지적했다. 일본 독일 프랑스등 사회복지비용의 과다지출에 시달리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미 대부분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로 늦췄고 미국도 곧 67세로 늦출 계획인만큼 우리나라도 노령화사회에 대비, 현행 60세로 되어있는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선진국수준으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의 「조세」적 성격을 감안할 때 중도탈퇴시 불입액 전액을 지급하는 일시반환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연금 월급여액이 지나치게 높은만큼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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