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골조부실이 원인” 잠정결론삼풍백화점 붕괴참사를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20일 백화점 건물의 무단설계변경과 골조공사의 부실이 붕괴원인인 것으로 잠정결론짓고 구속대상자 선별작업이 끝나는 25일께 설계및 시공관련자 7∼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사법처리 대상자는 건물을 무단설계변경하고 현장상주감리를 하지않은 우원종합건축사무소장 임형재씨, 백화점 A동 골조공사를 맡은 현장소장 김용경(도피중)씨등 우성건설 시공담당자 4∼5명, 시공감독을 소홀히 한 삼풍건설산업 현장관계자 1∼2명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미 밝혀진 백화점 4∼5층외에 1∼3층의 슬래브 드롭패널(받침대)도 설계(두께 45㎝)보다 얇은 36∼39㎝두께로 시공됐으며 5층식당가의 기둥 2개는 아예 드롭패널없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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