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민간업자의 재활용품처리시설을 그린벨트내에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방안을 환경부와 건교부등에 건의했다.서울시는 또 재활용이 어려운 전지및 TV, 에어컨등에 대해서는 제조회사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해 줄 것을 아울러 환경부등에 건의했다.
또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재활용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리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병보증금 대상품목을 건강영양음료병등까지 확대하고 보증금환불 불이행업소에 처벌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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