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식품 등 유통기한 자율화따라/국민 위생안전상 문제있을땐 전량 의무회수정부는 20일 내년부터 국민의 위생안전상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업업자나 제조업체가 해당식품을 의무적으로 전량회수하는 「위해식품 회수제(리콜제)」를 실시키로 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통상협상에 의해 식품유통기한설정이 내년 7월1일부터 전면 자율화되기 때문이다. 즉, 소시지 햄등 진공포장 냉장육과 냉동식품에 대한 시중유통기한을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에 따라 국민건강을 해치는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위해식품 회수(리콜)제」는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유통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는 정부당국이 정해 강제 시행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업계자율에 맡겨지게 됨에 따라 리콜제라는 보완조치를 강구하게 된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식료품시장 개방으로 싸구려 식품 및 맹독성 농약이 뿌려진 농수산물이 대거 유통될 가능성이 커 내년부터 「위해식품리콜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식품리콜제를 주로 수입식품 및 수입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운용할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식품의 수입·유통과정에서 국민위생이 보장될 수 있는 냉장유통체제를 조기에 구축키로 하고 농림수산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위생적인 도축·가공·운반이 가능한 축산물종 합처리장을 확대설치하고 슈퍼마켓 및 일반정육점에 대한 냉장시설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의 한미통상현안이었던 식품유통기한 규제완화문제를 완전 타결, 냉동식품과 진공포장 냉장육에 대한 유통기한을 내년 7월1일부터 완전자율화하여 관련업체가 식품공전상의 유통기한내에서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표시하기로 했다. 또 내년 6월말까지는 각 가공식품 종류별로 잠정유통기한을 정해 운용키로 했다. 식품별 잠정유통기한은 진공포장 냉장육의 경우 돼지고기 45일, 쇠고기 90일이고 냉동식품은 냉동쇠고기 12개월, 냉동돼지고기 1∼9개월, 분쇄가공육 3개월, 냉동소시지 3개월, 육류이외의 냉동식품 9개월등이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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