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준 너무 낮아 소송 매년 급증손해보험 업계는 20일 자동차보험료 인상안이 확점됨에 따라 앞으로 위자료 상실소득 장례비등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기준을 적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석룡 손해보험 협회장은 이날 『지난 89년 소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보상기준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만이 크다』며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보상기준 현실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제도개선으로 손해율이 크게 떨어질 경우 내년부터 보상기준을 올리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의하면 보험약관상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는 위자료와 장례비, 상실 수익액, 휴업손해, 후유장애비등 보상금은 건당 평균 1천6백77만3천원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
그러나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경우 판결금액은 건당 평균 4천6백42만1천원으로 보험약관상의 보상 기준금액보다 무려 2.8배나 많다.
따라서 많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연간 8천명이상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 자동차보험 관련소송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회장은 그러나 이번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보상기준을 올려줄 여력이 없다며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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