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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주 50% 의무구입/주세법개정안 “끝없는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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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도주 50% 의무구입/주세법개정안 “끝없는 파문”

입력
199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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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정부 “경쟁제한 위헌소지… 대통령 거부권을”/지방소주사·정치권 “중소업체보호… 정부개입 부당”/이해대립사항 국회졸속처리로 문제야기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한 주세법 개정안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자도주 50% 의무구입」을 골자로 한 이 개정안에 대해 한편에서는 자유경쟁이라는 시장경제원리에 위반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지방 중소업체 보호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비해 정치권은 후자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주세법을 둘러싼 파문은 갈수록 확산될 전망이다. 「정치」와는 무관하게 보였던 법안이 갈수록 정치색을 더해 가고 있는 셈이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5일 개정안을 다루었던 국회 법사위에 출석, 『주세법 개정안은 영업자유 및 재산권 침해, 소비자선택권 제한, 공정거래질서 저해등 위헌소지가 많아 동의할 수 없으며 정부는 어떠한 합의도 해준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마찬가지 의견이다. 공정위관계자는 『이 개정안의 경우 공정한 경쟁촉진을 보장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어 경쟁제한형 법안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정부내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주류업계 일부에서는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입장은 분명하다. 민자당은 19일 고위 당직자회의를 열고 재정경제원의 대통령거부권 건의움직임에 대해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민자당은 『이 개정안은 중소 주류업체를 보호하는 법이며 업계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문제는 「법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어떤 이유로 어느정도 제한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소수의 업체가 소주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것은 시간문제여서 이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며 『각종 중소기업보호법과 같은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자율 및 시장경쟁의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역별 독과점을 조장하는 법』이라며 『중소기업 보호는 소비자가 좋은 제품,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음에도 국회가 충분한 토의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처리,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자도소주 의무판매제는 92년 주류 자율화정책으로 폐지됐던 것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회에서도 문제가 많아 통과되지 못했던 전력이 있는만큼 보다 신중히 다뤄졌어야 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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