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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연기조치/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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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감면·연기조치/내무부

입력
199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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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차량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피해 주민들에게는 10월 납기인 올해분 종합토지세가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연기되고 차량 파손으로 인해 새 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차량가액의 2%)와 등록세(차량가액의 5%)가 감면된다. 또 8월 납기인 개인 균등할 주민세(4천5백원), 법인균등할 주민세(5만∼50만원)와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 등이 감면되거나 3개월간 납기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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