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6·27 지방선거 참패 수습책의 일환으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등 경제개혁 조치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경제개혁입법들이 전통적으로 집권여당의 지지세력이 돼온 기득권층의 이반을 가져오는데 방조했다고 보는 것이다. 신임 김윤환 민자당 사무총장은 『…개혁정책에 국민의 불편이 있다면 고쳐 나가겠다』고 했다.경제개혁조치들이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작용을 가져온다면 당연히 시정, 보완돼야 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국민편의를 위한 보완의 이름으로 경제개혁조치 자체들을 대폭 완화하거나 사실상 무력화내지 후퇴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가 개혁중의 개혁인 것만은 분명하다. 금융실명제는 음성자금의 은폐를 노출, 지하금융을 표출시킴으로써 돈의 흐름과 금융질서를 바로 잡는데 불가피한 혁명적 조치였다.
차명, 허명, 도명등 비실명 거래가 판을 쳐온 것이 우리의 금융거래관행 이었으므로 경제에의 타격을 우려하여 유예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 세무조사의 완화등 일련의 보완조치를 취했다. 실명전환거액계좌에 대해서 실시키로 했던 세무조사도 부작용을 우려, 사실상 집행하지 않았다.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말처럼 엄격히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엄격하지 않은 집행에 있는 것이다. 차명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사채시장등 지하경제도 금융실명제실시직후 잠시 종적을 감추었을뿐 활기를 되찾은지 오래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고액금융소득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다. 민자당은 이것의 실시를 연기하든가 아니면 종합과세의 기준을 현행 이자소득 연4천만원에서 6천만원, 그이상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의 핵심의 하나다. 이를 연기하거나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은 금융실명제의 눈을 빼자는 것과 같다.
부동산실명제는 지난 7월1일부터 실시됐다. 부동산투기나 탈세의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어온 명의신탁의 실명화는 벌써 실행됐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억제와 가격안정화에 이미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의 지속을 천명하면서 다만 앞으로의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김대통령의 이 개혁이 민자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보완조처에 어느 정도 영향받을지 모르겠다. 어떻든 개혁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국민의 표를 의식하는 경우 개혁은 개혁다울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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