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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불기소 법논리 잘못”/법조계,거센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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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불기소 법논리 잘못”/법조계,거센 비난

입력
1995.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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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제정 소급처벌 등 주장검찰이 5·18 고소·고발사건과 관련, 「공소권 없음」결정을 내린데 대해 잘못된 법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비난여론이 19일 법조계와 학계에서 거세게 일고있다. 이와함께 검찰의 기소권남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장치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성공한 쿠데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이론은 20세기초에 제기됐다 폐기된 이론』이라며 『사회의 모든 부문이 법의 판단영역이라는 것이 현대의 일반적인 법논리』라고 반박하고 있다.<관련기사 34·35면>

이에따라 재야 법조계등에서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기소권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 사건 공소시효만료일(8월15일)이 임박함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 5·18관련자들을 소급처벌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변협(회장 김선)은 19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빠른 시일안에 특별검사제 도입과 특별법 제정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광주변호사회(회장 심란섭·심난섭)는 이날 5·18 피해자들의 손해를 구제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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