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실정법상 최선결정/국회 군배치 「강압」으로 볼수없어/「공수부대 주민사살」 경로등 확인안돼 처벌 어려워5·18 관련사건 수사를 총괄지휘한 서울지검 한부환 1차장검사 장윤석 공안1 부장검사 하태웅 국방부 검찰부장등은 1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6층 회의실에서 「5·18 관련사건 수사결과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주임검사인 장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제4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으로 헌정질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취해진 일련의 정치적 행위인만큼 사법적 판단대상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1년2개월여동안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소권없음」이라는 최종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4공화국에서 5공화국으로 헌정질서가 바뀌는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기존의 통치질서를 대신한 새로운 헌법질서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조치및 행위는 사법적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이것이 학계의 통설이기도 하다. 형법상 내란죄여부는 판단하지도 않았고 판단할 필요도 없었다』
―「공소권없음」은 사법적판단을 하기 어려울 경우 적용하는데 그렇다면 이번사건은 아예 사법적판단을 보류한 것인가.
『그렇지않다. 1년이 넘도록 각종 방증자료를 수집해 사법적 판단을 해보니 법적효력및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검찰의 이번 결정이 5·18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과 정면배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당시 상황이 헌정질서를 문란케하고 자유민주원리에 반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는 국민들로부터 비판적 관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실정법을 다루는 검찰로서는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와 공화국의 선악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최규하 당시 대통령의 하야과정에서 신군부측이 강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최 전대통령의 진술을 직접 듣지못해 뭐라고 답변할 수 없다. 단,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최대통령의 하야문제는 대통령 자신이 결단할 문제 였으며 그외의 사람들은 관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당시 계엄 확대및 임시국회 소집무산은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가.
『계엄확대및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또 당시 계엄확대및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최대통령의 최종재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국회주변에 군병력이 배치됐다고 해서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권정달 당시 보안사정보처장등이 국보위비상 대책위 준비과정에서 회합을 가진 행위를 정권찬탈 모의로 볼 수 없는가.
『관련자들을 불러 추궁했으나 모두가 논의나 모의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5·18 당시 주남마을앞 광주―화순 국도에서 11공수여단이 버스에 총격을 가해 10명의 사망자를 내는등 당시 출동한 군부대가 수많은 주민들을 사살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할 수 있는가.
『공수부대가 광주지역 외곽주둔시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수십명을 숨지게 한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 어떤 경로로 총격이 가해졌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지금으로서는 처벌하기가 힘들다』
―「공소권없음」결정에 대해 검찰내부에서 다른 의견은 없었는가.
『공안부검사등 수많은 검사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뒤 결정을 내렸다. 내부에서 특별한 의견대립이나 충돌은 없었으며, 최선을 다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박정철 기자>박정철>
◎검찰 불기소처분 불복절차/항고→재항고→헌법소원 가능/시효 8월15일… “시간상으론 불능”/사법적 처리 사실상 마무리된 셈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고소·고발인들은 항고와 재항고, 헌법소원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먼저 서울지검의 결정에 대해 직속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에 대해 서울고검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사건수사를 다시 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나 이번 경우 가능성이 희박하다.
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검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재항고도 기각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직접 불복수단인 항고·재항고를 거쳐야 제기가 가능한 간접 불복수단인 헌법소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받아들여져도 실익이 없다.
전례없이 항고를 9일, 재항고를 6일만에 신속히 처리한 12·12사건때처럼 이번에도 검찰이 빨리 결정하더라도 헌법소원은 이 사건 공소시효인 8월 15일이 임박해서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헌재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검찰이 재수사를 거쳐 기소·불기소여부를 다시 결정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법적 절차는 이번 결정으로 마무리 되는 셈이다.
12·12사건의 경우 서울지검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정승화 전 육참총장등 고소 고발인들이 항고·재항고를 거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기각됐다.
헌재는 지난 1월 검찰의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기소유예결정이 부당하다는 고소 고발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채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단만을 내려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내란죄」는 대통령재직중에도 소추가 가능한 범죄다.<현상엽 기자>현상엽>
◎불기소 처분조사결과 무혐의·경미한 죄일때/공소권 없음소송조건 결여·형면제 경우일때
불기소처분은 한마디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결정이다.
법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형사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소권을 가진 유일한 수사기관인 검찰이 해당 사건의 피고소인·피고발인등 피의자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거나 죄가 경미하다는등의 이유로 재판을 받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린다.
불기소처분은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 「기소유예」, 「죄가 안됨」등이 포함된다.
공소권없음은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등 수사기관이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검찰사건 사무규칙 52조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로 ▲공소시효가 완료 된 경우 ▲재판권이 없는 경우 ▲강간등 친고죄에서 고소 고발이 없거나 무효내지 취소된 경우 ▲이미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형면제사유가 있는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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